이종배 의원,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절차 문제 제기”
이종배 의원,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절차 문제 제기”
  • 국토일보
  • 승인 2022.09.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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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공시가격 산정 투명성 확보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절차 보장해야”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은 지난 26일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성립률이 단 0.3%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단 3건만 조정이 성립돼 조정성립률이 0.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성립률 역시 지난해 0.6%(1만4,200건 중 99건), 올해 0.4%(5,190건 중 25건)로 이의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최근 6년간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제기된 해는 2019년으로 2018년 12월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지가공시협의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가 고가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한 번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올리라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률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국토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방증”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부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