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실시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실시
  • 국토일보
  • 승인 2022.09.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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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이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내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350개소 내외다.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