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을철 등산·산불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행안부, 가을철 등산·산불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9.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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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가을철 위험과 관련된 안전신고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등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매 분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10건을 선정해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분기에도(가을철 집중신고기간 포함) 우수 사례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후석 생활안전쟁책관은 “가을철 산악사고나 산불위험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신속하게 해소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