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
김정재 의원,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
  • 국토일보
  • 승인 2022.09.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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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에는 없는 면세한도·구매한도·판매품목 등 규제
김정재 의원, “IMF 시절 만들어 진 규제 논리···혁신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 기여해야”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원)로 제한돼 있고 이용 횟수 역시 1년간 6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제선 면세점에는 없는 규제들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됐으며 2002년 개점해 면세점 수익금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되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해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판매품목, 이용횟수, 구매한도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해 제도를 수립했고 현재까지 해당 규제는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16종의 품목은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지갑, 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신변잡화류이며 그 밖에 제주특례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주로 찾는 인기 물품인 전자제품이나 골프용품은 판매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변 국가의 지정면세점과 비교해도 제주 지정면세점은 더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에 개점한 일본의 오키나와 지정면세점은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으며 1회 면세 한도는 20만엔 (약 193만원)이며 (외국인은 무제한)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또 2011년 개점한 중국의 하이난 지정면세점은 2020년 판매 품목을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3만 위안(약 595만원)이던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를 10만위안 (약 1,942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이난 지정면세점 역시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정재 의원은 “IMF 시절 만들어진 규제논리가 아직도 제주 지정면세점에 적용되고 있어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