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LH도 못피해간 ‘깡통전세’ 지적
강대식 의원, LH도 못피해간 ‘깡통전세’ 지적
  • 국토일보
  • 승인 2022.09.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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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67배 늘어나···건수도 689건 43배 증가
최근 5년간 LH 전세 임대 미반환보증금 422억원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를 지원해 놓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 5년간 무려 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LH 전세 임대 미반환보증금이 5년 전보다 67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 역시 깡통 전세의 유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에게 제출한 ‘LH 전세임대 중 미반환 전세보증금 현황 및 보증보험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전세임대를 준 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243억8,400만원에 달했다.

미반환 보증금이 총 3억6,200만원에 불과했던 2017년에 비해 5년새 무려 67배 늘어났다.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건수도 689건으로 16건이었던 2017년보다 43배나 많았다.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임대 보증금을 합치면 무려 422억원에 달한다.

전세임대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 주택 공기업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전셋값이 1억2,000만원~2억4,000만원 범위의 주택까지 지원되다 보니 대부분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대상이 된다.

통상 전세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가 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바람에 보증금에서 일부 차감되거나 집주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LH는 보증금 차감이 발생하면 입주자에게 손실분을 청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우선 대위변제 받는다.

다만 입주자가 전입신고 등 계약서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되는 일도 있다.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되고 석 달 이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미반환 보증금으로 집계된다. 이 금액이 최근 몇년 간 늘었던 것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임대인의 경우 소송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자진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경매나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매나 소송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 회수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불가피하다.

LH 전세임대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LH가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늘수록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세가 커지면서 전세임대가 많은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83.1%로 74.7%인 아파트보다 높다.

강 의원은 “이미 수년간 미반환 보증금이 늘고 있었는데 LH나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