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사전예방
국토부,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사전예방
  • 국토일보
  • 승인 2022.09.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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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사진제공 :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활구역 내 공동주택이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 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자체 인력부족 및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수동적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K-apt 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 기능도 구축돼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결과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바뀐 곳은 이달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이달 기준 223개 단지(1.2%)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공동주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야하는 등 문제가 의심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는 단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