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면 안전정책, 정부 차원 태스크포스팀 가동할 때
[단독]석면 안전정책, 정부 차원 태스크포스팀 가동할 때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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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석면 1급 발암물질 지정...각종 폐암 유발
사진은 석면 철거·해체 업체에서 석면을 담고 있는 모습.
철거·해체 과정에서 전문인력들이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수거하고 있다.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197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도 석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과 관련된 질병은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 종피종 등을 유발하고, 10~40년 간 잠복기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석면 관련 환경단체(이하 환경단체)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업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스스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자체 석면 담당 인력 늘려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석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주장도 나왔다.

지자체 석면 공무원 인력·전문성 부재

환경단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을 고용부와 환경부가 각각 외국법을 준용해 법제화했지만 실생활에서는 허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자체 시군구청에 인력이 부족한 점과 석면에 관한 법률이 어렵기 때문에 석면 담당 공무원 한두명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집행 시 업무량이 많으면 제대로 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 석면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석면 부서에서 한 번 민원이 발생하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므로, 석면 담당자가 현장까지 출동해 수습을 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철거·해체 업체나 비산 측정 업체 및 감리인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고발한 사람과 해당 업체들 불러 조사하는 과정만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는 대규모 석면 해체·제거를 할만한 예산이 부족해 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로 가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환경부에서 만든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한 후 ▲1개월 안에 교육 ▲6개월 마다 관리대장 작성 ▲2년에 한 번씩 실내 공기질 농도 측정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유지·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석면 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 상태를 등급을 매겨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을 맡게 된다면 업무 과다로 제대로 일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 담당 공무원 인원을 늘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석면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유지·보수하는 점검팀이 별도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측은 “시군구청에 석면 담당자가 한두명이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다. 석면 부서만 콕 찝어 인원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면서 “공무원 시스템상 인원을 늘려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현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 공무들에 대해 연 2회씩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개인에 따라 전문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는 계속 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닷가 석면 위험 안내문 필요하다

환경부가 1단계 기관 석면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슬레이트 사업과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질도만 작성해 놓고 그 위험성에 대한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질도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분배하며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질도까지 작성했으면 어느 지역에 석면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안내문을 표시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을 알지만 바닷가에 ‘접근금지’나 ‘위험표지판’이 부착된 것을 한 번도 보질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바닷가 석면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바닷가 보다는 산지에 석면이 많이 노출돼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됐다고 가정하면 조사에 착수하겠지만 지역을 정해주지 않으면 범위가 넓다”며 “환경부는 지질도를 기반한 산지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영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질학 교수들이 바닷가에서 채취한 원석.

지자체-주민 협업, 석면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교수,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학교의 석면 해체·철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단체는 학교 모니터단 처럼 지자체가 지역 주민 및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산하기관들과 석면 안전에 대한 공청회 및 정보를 공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해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민 감시단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마련돼 각 지자체에서 주민 감시단 등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각 지자체서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법 조문에 의거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고용부에서 각 지자체 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자체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거나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해 예방활동을 하거나 각 지자체 마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산 측정 및 감리 업체 ‘독립성’ 가져야

석면 철거 업체는 용역, 석면 비산농도 측정 업체는 조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석면 철거 업체에서 ‘내 입맛에 맞는’ 비산 측정 기관과 감리 업체를 꾸려 데리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비산을 측정하기 위해 비산 업체를 선임하고 있는데, 이 업체와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인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한다.

그런데 감시를 받아야 하는 석면 철거·해체 업체가 감리인과 조사업체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해체 업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산 업체 및 감리인이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감리인 제도는 환경부에 있다가 지자체로 이관됐다”며 “철거·해체 업체가 지자체에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리인을 신고할 정도의 800제곱미터 이상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감리인과 비산 측정 업체를 지자체에서 배정해 줘야 제대로된 관리·감독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철거·해체 업체 관계자는 “비산 측정 업체나 감리인을 저희가 선정해 관리·감독이 소홀해 진다면 ‘본인 죽자’고 하는 일”이라며 “그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한다면 고발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는 주민들과 협업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직사회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1~2년 사이 인사 이동이 되므로, 담당자가 바뀌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석면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마다 석면관리 방안이 다르고, 어느 지역은 자연발생석면이 있는 반면 없는 지역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맞춤형 위원회를 꾸려 주민 스스로 석면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