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강화...저상버스 62% 상향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강화...저상버스 62% 상향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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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정부가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목표로 약 5년간 약 1조2,00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 지난해 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0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비율은 1.4%에서 42%로, 마을버스는 3.9%에서 49%로 높힐 계획이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과 병행해 지난해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026년까지 100% 달성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도 지원한다.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도 2024년까지 설치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토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