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해상도 항공사진 3개월 앞당겨 제공한다
국토부, 고해상도 항공사진 3개월 앞당겨 제공한다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9.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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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측량기법 도입·기술규제 완화...공간정보 최신성 강화
사진은 항공영상 제작과정.
사진은 항공영상 제작과정.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규제개선을 통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전년도 대비 약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9개 특·광역시 등 주요 도시 지역은 6월부터 공개해 8월말 완료했고, 산악·농경지 등 비도시 지역은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말한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2분의1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전국 촬영을 시작하고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해 올해부터 당해년도 항공사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관련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항공사진의 기술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충분한 촬영일 확보, 최신 측량기법 도입, 품질관리 공정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먼저 항공사진측량 용역사업의 조기 발주(1월), 측량장비 사전 성능검사를 통해 촬영 개시일을 앞당기고, 비행기 투입 대수를 보강하는 등 용역방식을 개선해 5월 이전에 촬영을 완료했다.

또한 GNSS 이동측량기법을 도입해 기존 대비 측량 소요일수를 3분의1 이상 단축하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품질관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줄여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민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 기반 업무·서비스에 최신 항공사진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 다양한 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는 당해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활용해 서비스의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 모니터링, 인·허가 및 토지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앙행정기관은 당해년도 발생한 다양한 국토변화상을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에 반영해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영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규제와 문제점 등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