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 특교세 510억 지자체 지원
행안부, 재난안전 특교세 510억 지자체 지원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9.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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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부여 은산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지난달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부여 은산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배수펌프장 원격 제어 등 정책사업으로 발굴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다.

먼저 디지털 재난관리는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75억원을 지원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80억)할 계획이다.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27억),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6억) 사업도 지원한다.

재난관리 강화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25억원)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높힌다.

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도 해소(60억)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은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시행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32억)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 등 정비(122억)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와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33억),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 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