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항·철도·항만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시행
소방청, 공항·철도·항만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시행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9.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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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건축 등 화재위험요인 평가 및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 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