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5천884건… 3년 전보다 82.6% 증가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5천884건… 3년 전보다 82.6% 증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9.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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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국토부 자료 조사… 수도권 줄고 지방은 늘어

비수도권 위반, 2019년 3천222건→2020년 4천913건→2021년 5,884건 ‘폭증’
수도권 지역 7천390건→8천990건→6천71건으로 지난해부터 ‘감소세’

민홍철 의원 “시장 왜곡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지역 상관없이 근절해야”

민 홍 철 의원
민 홍 철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82.6%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5,9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부는 이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