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27]
[건설엔지니어링판례27]
  • 국토일보
  • 승인 2022.09.26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25>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시 젊은 기술인 산정방법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평가와 관련하여 업체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2. 가점 평가기준 ‘젊은 기술인 참여’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용역에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인원 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체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은 적용되지 않음. (기술기준과, 2020.4.29)

<126>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젊은 기술인 참여 인정범위

[질의요지] 1) 젊은 기술인의 나이제한이 있는지?

2) 전체경력 5년 미만의 산정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3)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근무를 하였으나 경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체경력 산정시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4) 발주청 출신 기술인이 업체에 소속된 경우 업체 근무 경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젊은 기술인 해당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2. 가점 평가기준 ‘젊은 기술인 참여’ 평가시 젊은 기술인의 나이 제한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젊은 기술인의 근무경력 산정시 발주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젊은 기술인이 업체에 근무한 기간과 경력기간이 상이한 경우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된 경력을 기준으로 전체 경력이 산정돼야 함.

4)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소속된 실무경험이 적은 건설기술인이 설계업무 참여를 통해 경력·실적을 쌓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점 항목을 신설(2019.12., 2020.4.1부터 시행) 했음.

이러한 동 평가의 취지를 고려해 발주청 출신 기술인이 업체에 소속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발주청 감독업무에 대한 경력·실적을 인정받는 기술인의 경우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에서 제외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20.2.11)

<127> 젊은 기술인 근무한 경력에 시공사 및 발주청 포함여부

[질의요지] 1)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평가시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시공사 및 발주청이 제외되는지 아니면 경력증명서상 근무처로 기재된 사항들을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 적용하는지?

2) 젊은 기술인 여부 판단시 전문분야와 직무분야를 고려한 근무 경력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2. 가점 평가기준 ‘젊은 기술인 참여’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 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상기 규정의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말함.

2) 아울러, 젊은 기술인 해당여부는 기술인의 직무 또는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20.2.11)

<128> 설계용역 하도급 실적 인정 및 책임한계

[질의요지] 1)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해 시행한 경우 발주청에서 하도급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발주청에서 원도급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 시 하도급 계약금액 등 실적을 제외하고 실적을 인정해야 하는지?

3) 설계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청으로부터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원도급사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사가 벌점을 받는지?

[회신내용] 1,2)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하수급인의 하도급 실적을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통보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에서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3) 귀 질의에서 공사에 포함된 설계를 하도급 시행하는 경우 설계용역의 하자발생 등에 따른 벌점 및 영업정지 등 부과 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조건 및 계약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기준과, 2019.11.25)

<129> 하도급 시행 시 하수급인 적정성 검토방법

[질의요지] 1) 설계용역에 포함된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해석 공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에 수행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수행자격 충족여부는?

2)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별표1]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검토방법은?

[회신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고시금액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에 따라 인쇄, 모형제작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접경비성 업무는 동 지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에서 설계용역에 포함된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해석 공종이 건진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된 자가 수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해당 하도급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2)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별표1]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검토 시 하수급인의 자격이 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여부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기술기준과, 2019.4.16)

<130> 하도급 관리지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미포함 의미

[질의요지]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미포함으로 제출토록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7조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기명날인 미포함)해 발주청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지침 제8조에서는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련 법 등에 따라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미포함 해 제출 하는 의미는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 후 하도급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 날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임. (기술혁신과,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