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빈번 불구 적재불량 차량 단속은 난항”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빈번 불구 적재불량 차량 단속은 난항”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9.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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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도공 자료서 5년간(2017-2021) 159건 매년 비슷한 수치 밝혀

도로공사가 도입한 ‘AI 자동단속시스템’, 유권해석으로 중단 상태
가해차량 특정 못 해도 배상 청구 가능하나 피해자 패소율 99%
김두관 의원, “적재불량 차량 상시 단속, 사전 사고예방이 중요”

김 두 관 의원
김 두 관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적재불량 차량 단속은 난항을 겪고 있어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7년 43건, 2018년, 2019년 40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으로 꾸준히 비슷한 수치를 기록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집계된 낙하물 사고는 총 18건이다.

김 의원 측은 특히 적재불량 차량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AI기반 비대면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을 시범구축했다. 화물차 적재함을 촬영한 후, AI 영상분석을 통해 적재불량 의심차량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AI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설치 영업소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2021년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11만5,57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5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권해석으로 인해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법상 도로공사는 CCTV 설치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측에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한다 해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범칙금은 4~5만원, 과태료는 5~6만원 수준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낙하물 사고는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피해자만 있는 사고’라고도 불린다. 무엇보다도 불법 판스프링 사고의 경우, 지난 5년간 피해차량은 21대이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승소율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 556건 중 도로공사가 전부패소한 건은 0건이었다. 일부승소는 2건, 전부승소가 554건이었다. 일부승소한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50%에 미치지 않는 배상액이 판결됐다.

올해 제기된 소송에서 도로공사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었다. 계류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14건 모두에서 도로공사가 ‘전부승소’ 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두관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적재불량 차량을 상시 단속,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