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시, 국회 '동의' 절차 발의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시, 국회 '동의' 절차 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09.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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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사진)은 19일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의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담은 10차 계획(2022~2036년) 실무안이 발표됐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률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장섭 의원은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절차를 마련해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