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외국인 폭력·난동 예방 출입국관리법 발의
정일영 의원, 외국인 폭력·난동 예방 출입국관리법 발의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9.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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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최근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국 거절 외국인이 송환대기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동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에 대한 호송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있어 현재 민간인 항공사 운영위원회(AOC)의 경비용역 직원 또는 항공사 직원들이 이를 도맡고 있다.

그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의 폭행 및 도주 시도가 있더라도 민간 직원에게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호송 직원은 물론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일영 의원은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리비용을 정부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호송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당시 법 도입 취지가 송환 대상 외국인의 폭행, 폭력 행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안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정부가 송환대기실 입소 전후의 호송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직원 보호와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속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