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활패턴과 투자기법
새로운 생활패턴과 투자기법
  • 국토일보
  • 승인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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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최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패턴(pattern)은 아파트 중심에서 토지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파트의 복잡한 도시 생활을 훌훌 털어버리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본격적인 주5일 학교수업에 들어감에 따라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격주의 놀토에 서울 인근 가까운 곳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도로교통 정체현상도 보인다.


근간에는 도심 인근으로 나가는 웰빙(welbeing)족이 크게 늘면서 주말농장, 주말주택, 전원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노동법의 시행으로 인해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자영업자 중심의 자유직업인들이 증가하면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도 부쩍 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원주택의 구입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수도권의 인기있는 전원주택지에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곳이 많다.


전원주택용 토지를 쉽게 구입해 주택을 지으면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임야의 경우는 산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아 전원주택을 지으면 더욱 싸게 지을 수 있다.

 

강이 보이는 조망좋은 토지는 ㎡당 200만원 이상을 부르는 곳이 많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했더라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혹시 상수원보호지역과 1권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개인 차원에서는 개발하기 까다롭고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


만약 도저히 자신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구입해 공동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 방법은 대략 몇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개발업체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닦아놓은 땅을 분양받으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그곳에는 이미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진 상태이고 게다가 토지용도가 주택허가로 나와 있는 것은 더욱 좋다.

 

또 하나는 주택이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것의 단점은 주택에 대해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싶거나 자기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격마저 높은 점이다.

 

물론 복잡한 토지 및 건축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우수, 하수, 오폐수 등의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정화조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소유권 이전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전원주택용 투자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낡은 시골농가를 구입해 새로 집을 짓거나 농가를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전에 주택이 지어진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짓는데는 그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 조망권과 전망권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때로는 본인이 직접 건축하는 업체나 목수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이 지을 경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용일 경우에는 다른 전원주택보다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다만, 해당관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전기, 토목, 우수 하수공사 및 시공업체를 연계하고 시공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다.


때로는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억울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건축공사를 포기하는 일들이 생긴다. 대부분 애초에 자신감과 열정으로 건축하다 중도에 좌절하고 중단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세상에는 항상 싸고 좋은 부동산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은 비싸고, 싼 것은 하자가 있다’는 원리를 명심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많다. 먼저 충분한 도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대책특별구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구입을 재고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접개발제한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완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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