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25]
[건설엔지니어링판례25]
  • 국토일보
  • 승인 2022.09.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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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11> 투자실적 평가 인정범위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투자실적’ 평가 시 건설부문 총매출액 및 투자실적의 범위가 건설업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모두 포함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중 ‘투자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건설부문 및 투자실적에 대한 세부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주청으로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19.11.5)

<112> 활용실적평가 적용되는 설계의 범위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이 반영된 설계의 범위?
(갑설)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을설)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1. 분야별 평가기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활용실적에 따라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사항에서 건설신기술이 반영된 설계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해당됨. (기술기준과, 2019.3.27)

<1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인정범위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서 당해 용역 분야와 관계없는 타분야 신기술이나 특허도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는 건설신기술이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음.

따라서 문의하신 타분야 신기술이나 특허 등이 건설신기술이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인정되지 않음. (기술기준과, 2020.9.11)

<114> 업무중복도 평가서류 허위 작성 해당여부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업무중복도 평가와 관련하여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업무중복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경우 평가서류 누락 또는 허위 작성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과업기간을 합산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해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이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3개월 이상 과업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중복기간 산정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평가서류 누락 또는 허위 작성에 해당되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8.8.6)

<115> 업무중복도 평가 시 중복기간 산정방법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업무중복도’ 평가와 관련해 중복기간 산정방식을 산정할 때 해당 용역기간 동안 중복되는 기간의 합산인지 아니면 전체 잔여기간의 합산인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아. 업무중복도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는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수행 중인 다른 용역의 중복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해당 신규 발주 용역의 완료 예정기간까지 중복되는 일수를 산정하는 것임. (기술기준과, 2018.2.21)

<116>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교체된 경우평가방법

[질의요지]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에 포함된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가격입찰 이전에 퇴사한 경우 입찰 참여 및 향후 낙찰 시 계약 가능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에서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가격입찰 이전 업무중복도 평가에 포함된 실무기술인이 퇴사한 경우 입찰참여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기술인 퇴사 시 다른 실무기술인으로 교체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입찰 공고문 또는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19.10.23)

<117> 입찰공고일 이후 착수한 용역의 경우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포함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공고일 이후에 착수한 용역의 경우 업무중복도 평가 시 중복기간에 포함돼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과업기간을 합산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해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과 같이 입찰 공고일 이후 착수한 용역에 대한 업무중복도 평가에 대하여는 위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중복도 평가가 설계 등 용역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한명의 기술자가 다수의 용역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도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동 평가기준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기에 해당 용역이 확인되는 경우 포함해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주청으로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