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 전개
환경부, 추석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 전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8.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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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서 기준 위반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폭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됐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