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양광EPR, 차질 없는 진행 위해 생산자 중심 제도 시행하라
[기고] 태양광EPR, 차질 없는 진행 위해 생산자 중심 제도 시행하라
  • 국토일보
  • 승인 2022.08.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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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協 정우식 상근부회장
생산자 배제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원활한 시행 어려워
환경과 산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 필요하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머니투데이 <환경부・업계 ‘재활용법’ 갈등 988톤 태양광 폐패널 어쩌나> 보도에 대하여 <환경부는 내년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이란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태양광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차질없이 시행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① 협회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에 대한 불인가 사유와 ② 부과금 징수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 ③ 환경부 산하기관에 사업권을 주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다.

환경부는 차질 없이 EPR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은 요원해 보인다. EPR 제도의 본질은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을 지는 것이며, 나아가 ‘자원순환 경제의 구축과 태양광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9년 환경부-산업부-협회 간 MOU 약속을 뒤집고, EPR의 본래 취지를 외면하였으며 만 3년이 넘게 의무대상자들이 신청한 공제조합 신청서를 거절하였다. 더 나아가 제도 시행을 6개월 앞둔 시점에 돼서야 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공제조합에는 요구하지 않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기준 미달”로 짜 맞추었고, 생산자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참여한 공제조합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의무대상자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을 EPR이 처음 논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연구용역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모듈 생산의 99%를 책임지는 태양광협회 회원사의 의견은 수렴된 적이 없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는 말 그대로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외치며 불공정 잣대・자의적 판단・일방통행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자들을 EPR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니, 차질 없는 시행이 요원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1년 10월 20일 한겨레의 <대통령급 연봉 누리는 전관들의 지상낙원, 유통지원센터>, 5월 23일 한국일보의 <재활용에 쓰라는 돈으로 환경부 낙하산은 대통령급 연봉을 챙겼다> 기사 등은 EPR 제도와 환경부 출신 관료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니, 설명자료의 환경부 산하기관이 없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해명은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EPR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의 구축과 태양광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때,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공제조합 불인가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수많은 언론 기사들에 대해 숙고해보고, 더 이상 언어유희와 사실 왜곡으로 그동안의 문제점과 잘못된 결정을 분식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년 3자 업무협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환경과 산업을 위한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