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간접투자이민 본격 재개...투자자들 관심 집중
EB-5 간접투자이민 본격 재개...투자자들 관심 집중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8.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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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이민 1년만에 재개…법 재정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 조성돼

제이엠씨자산운용, 미국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상복합 개발사업 진행

지난해 6월 중단됐던 EB-5 간접투자이민이 올해 3월 재개됨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미국 유학생, 취업 준비생 및 이민 희망자들이 EB-5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

EB-5 투자이민은 미국 내에 설립된 신규 영리회사에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이민제도다. 

학력, 경력 등 자격사항의 제한이 없고 취업 스폰서나 고용 허가 등도 불필요해 미국 이민 방법 중 가장 선호도가 높다.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영주권 동반 취득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EB-5 투자이민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뉘는데, 투자이민 신청자의 95% 이상이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신청자들이 간접투자이민으로 몰리는 이유는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직접고용 뿐 아니라 간접 및 부수적인 고용 창출도 인정해 고용 창출 기준을 폭넓게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영주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투자 지역과 별개로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다. 

간접투자이민은 지난해 6월 말 기한 만료로 잠정 중단됐으나 올해 3월 15일 미국 국회에서 ‘EB-5 개혁 및 청렴법안'이 통과되면서 5월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이 기존 리저널센터의 재지정을 요구하면서 재개가 늦춰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는 대표로 재지정 방침에 대한 철회 소송을 제기했고, 6월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민국의 재지정 절차에 대한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최종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당분간 투자이민의 신규접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간접투자이민 접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자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투자이민 신청(I-526)과 동시에 신분 조정(I-485)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분 조정을 신청하면 3~6개월 이내에 미국 내 노동허가서와 국내외 여행허가서를 얻을 수 있어 임시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에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영주권 취득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유학생의 경우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연장하거나 귀국할 필요가 없어졌다.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시 및 감사가 강화돼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늘어났다. 리저널센터는 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갖춰야 하며,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와 제공되는 문서 및 마케팅 자료 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5년마다 이민국의 정기 감사도 받는다. 

또한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추가돼 추후에 EB-5 프로그램이 사라지더라도 2027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I-526 청원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속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제이엠씨자산운용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디벨로퍼 Forge Development Partners가 미국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상복합 개발사업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601 W.Beech’는 레저•문화•관광•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미국 샌디에이고 내에 지상 1층~33층 총 32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인 Gensler가 설계하고 미국 3대 건설사인 Suffolk가 시공을 맡았다.  

내외부에는 라운지도서관, 공유오피스,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물론 루프탑 테라스, 수영장 및 스파, 피트니스룸 등 공동편의 시설도 마련할 계획으로 EB-5 간접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 알맞은 투자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