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8.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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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5년간 기록·보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만6,000대(올해 6월 기준)가 구축되는 등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중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해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