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EB-5 투자이민이 답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EB-5 투자이민이 답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8.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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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고용주 스폰서 유무·나이·학력 등 자격조건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승인률 높아 인기

현재 미국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정책 등으로 영주권이 없을 시 미국 내 경제활동 및 거주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영주권자의 배후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연간 발급 비자의 수가 제한되며, 순위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이 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취업 이민은 ▲비상한 능력 소유자, 탁월한 능력 교수와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갈 수 있는 우선순위 취업이민(EB-1)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 경력자를 위한 고학력자 취업이민(EB-2) ▲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 취업이민(EB-3) ▲종교이민(EB-4) 등 4가지로 구분된다.

EB-1~EB-4는 EB-1과 EB-2의 세부 카테고리인 NIW를 제외하고 반드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고용회사)가 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를 찾기가 마땅치 않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투자이민(EB-5)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주 스폰서 유무는 물론이고 나이, 학력, 영어 등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다. 승인률이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높은 편이라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이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우선 2년의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이후 1년 9개월 정도 지나 투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10명의 고용 창출을 입증하면 조건부 영주권이 해지되고 10년 영주권으로 바뀐다.

EB-5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에 간접투자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어 요건 충족이 수월하며, 투자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이엠씨자산운용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디벨로퍼 Forge Development Partners(이하 Forge)와 양해각서 체결하고, 미국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상복합 개발사업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이엠씨자산운용과 Forge가 공동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해당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인 Gensler의 설계와 미국 3대 건설사인 Suffolk의 시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01 W.Beech’는 지상 1층~33층 총 328가구 규모이며, Little Italy와 연접하고 바다조망이 가능한 자리에 들어선다. 라운지도서관, 공유오피스,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물론 루프탑 테라스, 수영장 및 스파, 피트니스룸 등 공동편의 시설도 마련될 계획으로 EB-5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