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CM능력평가제도 실효성 높여라
[김광년 칼럼] CM능력평가제도 실효성 높여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8.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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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용역시장 활용성 없어 ‘유명무실’
- 시공능력평가제도처럼 운영 관리해야 경쟁력 제고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매년 8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표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즉 국토교통부가 공공 발주자 또는 민간 건축주에게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의 관련업체 변별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CM능력평가공시제도다.

각 업체별로 연간 사업수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공시하는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발주자들이 입찰공고 시 이 공시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한 것이다.

반면에 국토교통부가 건산법에 근거, 시행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는 각 발주자가 입찰조건에 ‘ 시공능력평가 **위 이내’ 또는 ‘ 시공능력평가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 이라고 명시하며 입찰질서 안정 등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국토부의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계의 각 기업별 시공능력 및 신인도, 경영상태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어 긴요한 근거자료로 산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과 달리 CM용역 입찰공고 시에는 ‘CM능력평가 상위 **위 또는 **위 까지’ 또는 “ CM능력평가제도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 이라는 안내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결국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부가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체계적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공시장에서는 긴요한 자료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비해 용역시장에서는 관련업체들의 적정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 검증 미흡 뿐 아니라 발주자에게 올바른 기업가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회 있을 때 마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여러차례 추진돼 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흘러왔다.

제도 도입 만 20년을 맞는 이 시점까지 근본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적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이 놀랍다.

공무원 자신들에겐 바쁠 것 없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을지 모르나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어설픈 제도로 인한 산업퇴보 손실은 엄청나다는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국내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CM능력평가를 거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한 눈에 공시정보를 확인, 활용할 수 있도록 엎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A대학교 B모교수는 “이미 오래 전 부터 CM능력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같이 발주자가 변별력을 갖고 적정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효율적 제도 개선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라고 강조했다.

김광년 기자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