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층간소음 잡는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층간소음 잡는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8.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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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층간소음 간담회서 차질없는 이행 강조

소음저감매트 설치 최대 300만원 지원․우수기업에 ‘인센티브’
500가구 이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우수 기술 개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 이미 지어진 집에는 소음 유발 원인 차단을 위한 방안은 물론 향후 건립되는 집은 건설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소음저감매트 설치비 최대 300만원 무이자 대출 ▲500가구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매년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우수 관리사례 확산 ▲층간소음 우수기업에겐 분양보증 수수료 최대 30% 할인 및 바닥두께(210mm 이상) 추가 확보시 공사비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등을 내놓고 층간소음 잡기에 나섰다.

원희룡 장관 임대주택 방문 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 소재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국토부는 우선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갈등 완화에 나선다.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국토부는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이해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이에따라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등으로 3회 이상 제출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