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임대서비스, “소비자에게 유지비 폭탄 전가” 비판
전기차배터리 임대서비스, “소비자에게 유지비 폭탄 전가” 비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8.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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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전기차 유지비 대폭 오르고, 수십조원 규모 재활용시장 대기업 장악 우려" 지적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임대) 서비스 도입’ 을 놓고 자동차 재활용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전기차 초기 매입비용을 줄이는 대신 유지비 폭탄을 소비자에게 떠안기는 졸속 정책”이라고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7월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을 밝혔으며, 우선 택시‧버스 등 연간 주행거리가 7만㎞ 이상으로 2~3년 안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측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이 전기차에 대한 가격 문턱을 낮추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판단은 매우 부정적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홍석광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임대사업 특혜이며, 향후 수십조원이 넘는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일부 대기업이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이 예측,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전기차 니로EV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30만원 이상 예상된다.

신제품 배터리 가격(약 2,100만원)에서 제품 교체주기 4년 후의 배터리 가격(약 700만원)을 뺀 후 48개월로 나누면 약 30만원(1,400만원/48)의 금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에 구독사업을 위한 운영비용, 기업이윤을 더하면 소비자의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초기 전기차 매입시 배터리의 가격(약 2,100만원)을 제외해 소비자가 얻는 수익보다 향후 임대료로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국토부가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규제개혁인양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소비자가 봉이 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다.

특히, 현행 자동차 할부, 리스를 통해 자동차의 초기 매입비용을 줄이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동차의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만 일부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소유권을 대기업에 인위적으로 종속시키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협회는 “현재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배터리 재활용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사용후 배터리의 소유권, 즉 재활용 원료가 되는 배터리를 장악한 일부 대기업이 국내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홍석광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정책은 배터리 재활용시장에 대한 독점권과 임대 수익을 대기업에 부여하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홍 회장은 “국내 사용후 배터리가 시장 체계하에서 원활히 유통되고 관련 민간 산업의 저변이 활성화돼 재사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제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역행하는 섣부른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사업 허용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