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기자회견 갖고 “이해충돌 기준 위배 소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소속 상임의원 중 46명(44%)이 다주택 및 상가, 대지, 농지 등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오늘(12일)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이해충돌 기준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네 가지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 경영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실련은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심사기준을 적시하고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한 46명에 대해 실사용 여부,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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