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용 승강기 이용시 반드시 차량 시동 끄고 이동해야
에스컬레이터, 사고시 정지 알리고 신속하게 비상정지버튼 눌러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스티커 2종을 제작, 배부하는 등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시 모 상가의 고장으로 정지된 자동차용 승강기 내에서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있던 운전자가 자동차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사고예방실 이성일 실장은 “자동차용 승강기에 진입 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으면 배기가스에 의해 안전센서가 동작, 정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질식사고도 발생될 수 있다”며 “자동차용 승강기 이용 시 반드시 차량의 시동을 끄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실장은 “에스컬레이터는 경사로를 따라 계속 운행되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사고 목격 시 다른 승객에게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됨을 큰 소리로 알리고 상하부 승강장 입구 설치된 비상정지버튼으로 신속히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한 안전스티커 2종을 제작, 전국의 자동차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현장에 배포하고 홍보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 이용표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 표지도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승강기 이용 시 주변에 부착된 안전수칙을 꼭 확인,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