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21]
[건설엔지니어링판례21]
  • 국토일보
  • 승인 2022.08.16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87>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제출 여부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가 업체 실적 평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기술인 평가시에도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 제6호에 따라 용역수행실적(건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 및 신용도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는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에 활용토록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인 평가 시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9.7.18)

<88>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범위

[질의요지]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시 참여기술인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1. 분야별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해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참여기술인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대상 범위는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19.5.16)

<89> 타사업간 동일한전문분야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교차인정 기준

[질의요지] 참여기술인 평가 시 타 사업분야간 전문분야 경력·실적 교차 인정 기준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발주청 판단사항인지?

[회신내용] 전년도에 개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8. 942호, 2018.12.26 [2019.04.01부터 시행])에 따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평가 시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에서 참여기술인 평가 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경력·실적 교차 인정 기준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상기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해당 발주청에서 결정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19.3.12)

<90>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 이수 인정여부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훈련 평가점수로 인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의 평가는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6]에 규정돼 있음.

따라서, 귀 질의사항에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에 따른 교육 이수 실적이 건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 인정범위에 부합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교육훈련 평가점수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9.2.9)

<91> 실무기술인 참여범위 및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교차인정 범위

[질의요지] 1)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시 각 업체별로 실무기술인을 의무적으로 참여 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2) 건축 감리용역 수행실적을 설계용역(건진법상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시 각 업체별로 실무기술인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가. 참여기술인에 따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력·실적도 만점 기준의 50%까지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진법에 따른 용역에 해당됨. (기술기준과, 2020.5.13)

<92> 건축설계 실적을 참여기술인 실적으로 인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진법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건축설계 실적에 대해 동일 전문분야 참여 기술인의 실적으로 교차인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는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에 제외하고 있음.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 Ⅰ. 일반사항 제1호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등 위탁업무수행기관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건진법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참여기술인 실적으로 건축 설계에 관한 실적 반영여부는 상기 규정에 건축설계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실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여기술인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기준과, 20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