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용역계약... 부적격 65건 적발 수사의뢰
재개발조합 용역계약... 부적격 65건 적발 수사의뢰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8.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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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와 합동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3곳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수사의뢰 11건․시정명령 22건․환수권고 4건․행정지도 27건․기관통보 2건 등 조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적발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을 집중 점검, 용역계약․예산회계 등 부적격 사례 65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에 따르면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으로는 용역계약에서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중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해 수사의뢰가 진행된다.

참고로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이 진행된다.

B조합의 경우도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원)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해 수사의뢰가 진행된다. 또한 B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총 5건), 무등록 업자 수사의뢰에 들어갔다.

참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37조)을 받는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총 25건, 5.6억)로 수사의뢰 됐다.

시공자 입찰 관련 내용은 C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 및 시공자 수사의뢰에 들어갔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