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침수차 전손 한 달 안에 폐차 신고해야
교통안전공단, 침수차 전손 한 달 안에 폐차 신고해야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8.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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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자동차관리법령 3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분
국토부 ‘자동차365’·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침수 등 확인
침수된 제네시스 GV80 . 사진은 온라인커뮤니티.
침수된 제네시스 GV80 . 사진은 온라인커뮤니티.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0일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 운행으로 침수 피해를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침수지역 운행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고차 매매 시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을 확인하면 좋다. 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

권용복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