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고위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점검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고위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점검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8.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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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안내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 안전 수칙 등 교육 주문
사진은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고위험사업장 등 전국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내용이 담긴 13개 다국어 회화(중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등) ‘위기탈출 안전보건(앱)’을 안내한다.

이 앱은 문화적 차이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한국어까지 익숙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작했다.

특히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 안전 수칙에 대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교육해달라고 주문했다. 집중호우 및 태풍(강풍)으로 인해 근로자 위험해질 우려가 생기면 작업중지도 권고했다.

감전 재해예방 3대 기본수칙(절연 조치 및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전기 차단, 접지 및 누전 차단) 준수와 밀폐공간(맨홀 등) 작업 위험에 대비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도 당부했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선 열사병 등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폭염 특별대응 기간인 이달 19일까지 위험을 피해달라고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극심한 더위는 인지 기능 감소, 판단 오류 등을 유발해 고온의 환경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갑작스러운 호우 등 날씨의 변화 등이 작업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결부된다면 반드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