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8.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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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1명→ 2명 개정
석면해체·제거업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고용해야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대상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토록 바뀐다.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이 그 대상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고 내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 등)은 예외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 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 처리산업기사 등 안전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자격 보유가 의무화된다. 기존 인력 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사업장은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 개정 내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경과조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