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관리위반업체' 영업정지 가능해진다
'하수급인 관리위반업체' 영업정지 가능해진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8.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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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해체현장 사고 책임 결국 과징금 처분... 법적근거 신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앞으로 '하수급인 관리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같은 위반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사고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시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했고 결국해 과징금처분만을 받게 됐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형석 의원 등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신설했다" 고 밝혔다.

2022, 8, 9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