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이달 18일 시행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이달 18일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8.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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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도입과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를 골자로 하는 환경시험검사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들어 쓰임이 많아지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성능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측정기기로 이번 개정으로 종전 미세먼지 분야에서 대기·수질·먹는물·소음·실내공기질 분야까지 인증범위가 확대된다.

대기, 수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로 규정했다.

인증 신청된 간이측정기는 성능(반복성, 직선성 등) 시험을 거쳐 등급(‘1등급’ 또는 ‘등급 외’)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대행계약 체결 → 시료 채취 → 측정 분석으로 이어지는 측정대행 전과정을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불공정 계약, 과다 수주 및 부실 측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공청회를 비롯해 14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