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안전관리 기획감독 나선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안전관리 기획감독 나선다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8.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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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기업 안전관리 매우 취약
이달 일부 사업장 선정, 불시 기획감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모습.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모습.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올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7월 들어 50인(억)이상 사망사고는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18건(18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기 때문에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서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91.9%)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5.4개) 모두 일반 사업장(위반율 46.5%, 위반건수 2.7개)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올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 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김규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금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