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후속보도] 유착·난개발 의혹 은화삼지구… 심의 결과에 이목 쏠린다
[심층취재 후속보도] 유착·난개발 의혹 은화삼지구… 심의 결과에 이목 쏠린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8.0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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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도시계획변경인가 심의 열려…귀추 집중

- 환경파괴 문제 대두… 5영급·4영급 주장 엇갈려

- 용인시청 “사업시행자 4영급 보고서 확인…절차대로”

- 주민 자체보고서 용역 결과 “4영급 아닌 5영급”

- 임상도 5영급=수령 41∼50년 된 나무 50% 이상 서식

은화삼지구 개발부지 조사 위치.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은화삼지구가 유착 비리는 물론 환경파괴 난개발 이슈로 시끄러운 가운데, 9일 도시계획변경인가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집중된다.

용인시청은 시행사가 제출한 4영급 보고서만을 보고 바로 개발계획을 인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조사 결과는 시행사 조사와는 달랐다. 모두 5영급으로 판단됐다. 2021년 11월 4일 (주)메아리 조사결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는 상수리, 굴참나무, 신갈나무류, 기타활잡목 등 활용수림이 있으며 모두 5영급이다.

2022년 7월 29일 한국임업진흥원의 필지별 산림정보 보고서에서도 개발부지 내 상수리나무가 41~50년이 된 지름 18~30cm의 수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림청 등 국가공인기관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산림청의 임상도 조사 결과 실질조사를 거쳐 진행토록 돼 있고, 사업자가 4영급 조사결과를 내 2017년 공동주택 개발계획인가가 났던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자의 재확인이 있었지만 재조사 결과도 4영급이었다”면서 “사실상 시청이 직접 조사를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 조사 결과 기관 담당자도 공인된 전문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청은 법 규정대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화삼지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승인이 나면 주택사업 승인, 공원·완충녹지·도로개선 사항 결정 등의 절차로 이어진다.

현재는 지구 내 공원 위치 일부 변경 및 추가 부지 확보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확대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9일 심의를 통해 소위원 분과의 현장 확인을 거치며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9일 일정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관련 소위원회 분과 위원회의 현장 점검 및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며, 두 명의 위원도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강행한다는 의혹도 있다.

제보에 따르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장은 용인시 제2부시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 제2부시장이 공석이다.

11일 제2부시장이 취임한다. 이 날 시청 내 인사 변동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정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번 도시계획변경인가 심의위원회 역시 다양한 의혹은 물론, 위원장 공석 등의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2부시장이 이틀 뒤면 취임하는데도 공석인 상태에서 급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공석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제2부시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대행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용인시의 경우 연간 심의 계획이 정해져 있고, 매월 둘째주 화요일과 넷째주 목요일에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