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협회,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 성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 성료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8.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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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한달동안 전국 19개 권역 2천803명 대상 실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초점’
발주청 현실적 대가 지급 등 소통 강화 일익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한달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를 마무리, 성료했다. 사진은 설명회 전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한달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를 마무리, 성료했다. 사진은 설명회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의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가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 성료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한달동안 진행된 설명회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19개 권역 광역시․도 및 공공기관 등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직원 2,8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발주청에 부여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등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최근에 개정된 PQ 기준 등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협회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의 주된 관심사항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난 2019년 7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진법이 시행됐으나, 본 제도의 운영 및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시행하고 있는 발주청이 많지 않았다. 이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처리요령’을 마련, 건설사업관리계획 제도 운영 및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직접 시연함으로써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발주청이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PQ 입찰서류 간소화 및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등 최근 개정된 국토부 PQ 내용을 설명해 발주청과 업계가 관련법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명회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시기 및 범위, 건설ENG 대가기준에 따른 투입인 일수 임의 조정 가능 여부, 다수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자 배치 방법 등의 주요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등 발주청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부 대가기준 등에 따라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현실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전국 19개 권역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발주청과 업계와의 유대관계 및 소통 강화로 담당자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으나, 설명회 내용이 다소 발주청 위주로 구성돼 건설ENG업계의 참여도가 저조했다”며 “내년에는 발주청과 업계의 니즈를 모두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상반기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발주청은 별도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