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자… 용적률 5% 추가 인센티브 당근책
층간소음 잡자… 용적률 5% 추가 인센티브 당근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8.0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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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바닥두께 90㎜ 높이면 5% 추가
구축 아파트는 바닥공사비 장려금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도 도입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cm 더 두껍게 설치하면 용적률을 5% 추가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 내용을 종합하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mm 바닥 슬래브 두께를 300mmfh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dB에서 47dB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50dB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데, 3dB만 낮아져도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하다.

구축 아파트도 공사비 지원 인센티브가 부여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사후확인제 도입도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 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ㄹ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