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과정 간소화한다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과정 간소화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8.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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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종류.
기계설비의 종류.

성일종 의원, ‘기계설비법’ 충돌 방지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축물 완공 사용승인 받은 경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간주 근거 마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과정이 간소화된다.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본래 기계설비 사용 전에는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 완공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엔 기계설비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물 완공시 사용승인 받은 경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건축물 사용이 지연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실정이다.

성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허가권자(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 혼란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