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준, 신축공사만큼 조인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준, 신축공사만큼 조인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8.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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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공포
해체계획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현장.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현장.

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전문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자 교육 이수 강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다. 해체공사 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또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고, 감리자 교육 이수 과정을 따로 마련하는 등 공사 안전관리 수준을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체 공사장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신고’만 할 수 있던 해체건축물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나 공법, 안전조치방안 등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도 높인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전 대상 건축물과 주변을 조사하고 공법, 작업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다.

지금까진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책임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리자(원)는 감리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매 3년 이수토록 전문성을 높였다.

허가권자는 또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제도를 강화했다.

감리자와 작업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리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새로운 처벌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주요 해체작업 사진 및 영상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토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도 강화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성을 더 높이고 지속 제도를 개선해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