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 20]
[건설엔지니어링판례 20]
  • 국토일보
  • 승인 2022.08.08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81> 턴키공사의 경우 용역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시공사와 계약해 시행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처로 부터 실시설계용역 금액에 대해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가.에 따르면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해 인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음.

이에 따라, 턴키공사(일괄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기술기준과, 2020.7.30)

<82> 세부평가기준(안) 공개기간 적용방법

[질의요지] 발주청에서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시 일반에 최소 7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해 의견수렴 하려는 경우 공개기간(7일)에 공개한 날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발주청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상기 평가기준안 공개기간(7일)의 세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공고일은 제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20.2.10)

<83>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시 최고, 최저점 제외 의무여부

[질의요지]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회신내용]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에서 상기 평가방법과 사업의 특성,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으로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18.11.27)

<84> 양도·양수로 인한 기술자 이적계수 감점 여부

[질의요지] 회사간 양도·양수로 인한 근무지 이동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참여기술자의 이적에 따른 감점을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가. 참여기술자에서는 참여 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 점수를 모두 감점하되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 감점을 제외토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에서 회사간 양도·양수로 인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에 대하여는 참여기술자의 자발적인 이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평가기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술기준과, 2018.7.12)

<85>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교차 인정 가능 전문분야 범위

[질의요지]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타 사업간 교차인정이 가능한 동일 전문분야의 범위는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로만 제한되는지 아니면 다른 전문분야도 추가 적용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가. 참여기술인에 따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평가시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80~100%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에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에 대하여 타 사업간 교차 인정이 가능한 동일 전문분야의 범위는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적용이 가능함. (기술기준과, 2019.12.24

<86> 감사 및 조사업무에 대한 경력·실적 인정 여부

[질의요지] 발주청의 감사 및 조사업무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실적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발주청의 경력·실적으로 인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Ⅰ. 분야별 평가기준 가. 참여 기술인에 따라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며, 발주청·감독기관에서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1인에 한해 인정하고(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발주청의 감사 및 조사업무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실적은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참여기술자 경력·실적 인정범위 등 세부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주청으로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