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된다
항만재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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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절차 간소화 등 조기 활성화 유도

앞으로 항만재개발 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가 확대되고 절차 간소화로 항만개발 활성화가 유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을 항만법과 통합해 개정, 절차 간소화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방안을 개정법안에 포함시키는 등 제반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 개정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에 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추진 절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개정법안에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의제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민간 공모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계획 범위내 또는 범위를 벗어나서도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국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 상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건설사의 신규 사업기회 제공, 지방 항만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