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중앙회장 당선무효 판결 ... 재선거 불가피
전건협 중앙회장 당선무효 판결 ... 재선거 불가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7.25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건설회관.
전문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의 부정선거와 관련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김태경씨(전 전문건협 전북도회장)가 전건협을 상대로 낸 당선자 무효확인소송에서 “2021년 9월29일 실시한 전건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윤학수 당선인을 선출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건협 중앙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석 상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을 받은 윤학수 회장측이 상고를 할 것인가 재출마 선언을 할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가운데 전문건설업계 시장은 어수선하다.

업계 관계자 A모씨는 “아마도 윤학수씨는 공금횡령 건으로 형사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회장 재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 B모씨는 “ 사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당사자는 중앙회장이 아닐 뿐 아니라 횡령 건도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일이다” 며 재출마에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업계 한 관계자 C모씨는 “ 원자재, 인건비 등 현안이 가득한 건설시장이다. 이 위중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 집행부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결국 뜨거운 감자로 던져진 전문건협 중앙회. 서로 눈치만 볼 때가 아니고 진정 건설산업을 위해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있는 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