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허점
[특별기고]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허점
  • 국토일보
  • 승인 2022.07.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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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강그린모터스 최 호 대표이사

현재 환경법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노후화 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때 재활용을 95%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호 대표이사
최호 대표이사

모든 경유 자동차는 1∼5등급으로 나눠지며, 5등급 차량은 노후화 돼 미세먼지 및 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된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기폐차 정책은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수조원 투입해 실시하는 친환경 정책이다.

이 조기폐차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보이며, 대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요약하면 정부는 더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대량배출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경유자동차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자동차를 강제 폐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심각한 허점에 노출돼 있다.

환경부가 법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않아 유명무실한 법이 돼 버렸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최종적으로 폐차장으로 보내어져 일부는 수출되고, 약 90%정도는 해체 등을 거쳐 폐차된다.

자동차 폐차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대한 법률’에 따라 95%이상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은 반드시 재활용 물질을 구분해 회수하는 등 거의 대부분인 95%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폐차장 등 현장에서는 경제적 값어치가 있는 고철 등만 회수하는 게 현 주소다.

대부분 플라스틱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소각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이는 결국 엄청난 미세먼지와 탄소가 다량 배출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폐차를 하면서 엄청난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적으로 약 90만대가 폐차되고, 이 중 10만대는 수출되고 나머지 물량 약 80만대는 해체후 일부 고철을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청난 수량의 폐차에서 내뿜어 나오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정부에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한 조기폐차 제도가 앞으로는 환경이 개선된다지만, 뒤로는 소각위주의 폐차로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바로잡고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는 법을 만든 바로 환경부다.

법은 있는데 법을 만든 부처에서 사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이 지경에 이른 셈이다.

이 허점을 반드시 개선해 자동차해체 재활용업(폐차업)인 폐차장에서 반드시 환경법을 준수해 95%이상 재활용하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동안 폐차 해체기술 개발이 선진화 돼 폐차의 95%이상 재활용은 충분하다. 

이제라도 EPR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폐차의 유리, 플라스틱, 고무, 시트 등 품목들이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95%이상 재활용 되고 있는지 중앙부처,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사업장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