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18]
건설엔지니어링판례[18]
  • 국토일보
  • 승인 2022.07.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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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67> 기술제안서 평가내용과 동일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설계 수행내용과 동일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고시금액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해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돼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에서 기술제안서 평가(TP) 내용과 동일하게 설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관련 법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조건 및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8.12.14)

<68> 총공사비 증가 시 VE 수행 주체

[질의요지] 시공 중 총공사비 10% 증가 시 VE 수행 주체는?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공 중 총공사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수행 주체는 발주청이 됨. (기술기준과, 2019.11.19)

<69> 지적분할 시 구조물 구조검토 재검토 여부

[질의요지] 토목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업부지에 지적분할을 한 경우 당초 설계당시 시행한 구조물 구조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에서 공사 과정에서 사업구간 지적분할을 한 경우 당초 설계시 시행한 구조물 구조검토 재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조건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발주청과 협의바람. (기술기준과, 2019.11.12)

<70> 기술형입찰 설계기간 축소 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여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청사건립공사의 기술형입찰 설계기간 축소 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대상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제6호의 ‘발주청은 참여 기술자의 고강도 근로 방지를 위해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해야 함.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에서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므로 민원인께서 질의한 교육청의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므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기술형입찰로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설계기간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협의를 받아야 함. (기술기준과, 2019.10.31)

<71> 전차용역 수행실적 배점 조정 방법

[질의요지] ‘전차용역 수행실적’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체 배점 100점에 대한 20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용역 특성에 맞도록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전차용역 수행실적’ 배점은 동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항목에 해당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총 배점은 100점이 되도록 하고 변경된 배점에 대해서는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기술기준과, 2018.12.4)

<7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적용기준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최고점수 업체를 100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점 비율에 따라 점수를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 Ⅰ. 일반사항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한 경우 최고점수 업체 점수를 100점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비율에 따라 감점 조정하는 사항은 동 평가기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