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같으면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져
토지소유자 같으면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져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7.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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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전과 합병 후 예시(자료제공 : 국토부). 

국토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토지소유자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별도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해졌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로기존에는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다”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