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2022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대상] (재)우리환경연구소
[제17회 2022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대상] (재)우리환경연구소
  • 국토일보
  • 승인 2022.07.15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장관상 수상
토양오염조사부터 정화검증까지 ‘원스톱’ 수행
오염토양 조사분석 및 정화범위 제시
환경측정 종합환경전문 검사기관 성장 목표

(재)우리환경연구소(소장 장종필)가 ‘제17회 2022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대상’에서 ‘토양환경부문-환경부장관賞’을 수상했다.

장종필 소장
장종필 소장

우리환경연구소는 2014년에 설립돼 군부대, 정유사, 민간개발사업부지, 산업단지, 미군반환기지 등 토양오염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환경부 지정 비영리법인이다. 

이 법인 업무는 환경오염 조사부터 환경오염 저감, 복원방안 연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환경기초과학 연구 분야 증진과 환경관련 교육·학술 세미나 등 정보교류 등 다양하다. 

특히, 우리환경연구소는 토양관련 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화검증, 누출검사) 및 악취측정대행업 지정기관으로 오염토양유발시설 및 택지 개발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사업장 내 악취 관련 검사, 측정을 통해 환경질 개선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등)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개연성을 면밀히 파악후 조사대상물질, 시료채취지점, 조사깊이 등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오염범위(오염면적 및 오염토량)를 산출, 제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토양환경평가제도는 토양환경평가 대상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아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토양오염조사, 토양환경평가를 비롯해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 정화과정과 정화완료에 대한 토양정화검증을 우리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환경기술연구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근거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대기환경 분야 악취검사와 공공하수도 악취방지시설 설치검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하고 있다. 

우리환경연구소는 최근 미군반환기지 정화사업, 민간택지 개발사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매년 20건 이상의 토양정밀조사를 비롯해 토양정화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깨끗한 토양환경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환경 전문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해 환경과학 분야의 첨단 측정분석기기를 확충, 보유하는 한편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확보에도 노력중이다. 

장종필 우리환경연구소장은 “국내 토양오염조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실용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의 당면 애로 사항을 신속한 솔루션 제공과 고객의 문제에 한발 다가가는 현장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개선 기반의 환경측정 등 종합환경전문 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기업 기술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