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한다
신안군, 섬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한다
  • 신안=김형환 기자
  • 승인 2012.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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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풍랑주의보 발표기준 완화 건의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잦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섬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상청에 풍랑주의보 발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객선운항과 모든 어로활동이 통제되는 풍랑주의보 발표기준은 1971년도 개정 이후 풍속이 1초당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신안군은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최근 2년간 기상특보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풍랑주의보 발효일수의 약 30% 정도가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971년 법 개정 당시보다 여객선 규모의 대형화, 현대화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그 동안의 여건변화와 실제 기상 관측치를 반영한 기상 예보의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기상청에 풍속 적용기준을 ‘1초당 16m이상, 4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여객선 운항가능 여부를 해양경찰서와 해운항만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운항통제가 되도록 기상청에 건의했다.

신안군은 기상특보 발표기준이 완화되면 보다 많은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여 도서민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