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 저주파소음 피해 심각하다
[특별기고]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 저주파소음 피해 심각하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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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

최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주파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판정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는 소음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조만희 회장
조만희 회장

이와 관련해 환경부 주최로 오는 8일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건강부담평가 포럼’이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소음진동공학회 그리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학계 등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이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소음피해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적극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적지않다.

대기업-중견기업, 공기업 등은 기존 사업장이나 공장 가동으로 인해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사후 대응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게 현 주소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 사업장 등의 소음배출수준은 정해진 기준이 있다. 

법적기준은 최소한 그 수준의 소음을 넘지 말라고 강제하는 수치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사정은 어떤가?

대부분의 공장, 발전소, 사업장 등은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환경부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장과 발전소의 경우 소음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원인분석을 통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대기업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도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와 공장의 경우 저주파소음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주변 주민들이 저주파 소음피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도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들의 경우 송풍기, 냉각탑, 터빈, 변압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지역민 피해도 상당히 크다.

저주파 소음의 저감대책수립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사업자에게는 대책설계에 필요한 흡음율이나 차음량 등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에서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돕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이다.

기술사회는 소음진동기술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로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원할 경우 소음측정 분석 및 대책수립 등 무료 지원을 하고 있다.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